세상사는 이야기

대법원, CBS ‘신천지에빠진사람들‘ 정정·반론보도 및 손배 명령

스마이 걸 2017. 12. 7. 12:48








CBS는 지난 2015년 3월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를 강제 개종하는 과정을 몰래 촬영한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8부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20대 여성이 모 상담소에 감금된 상황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방송은 네티즌들이

해당 여성이 수 일 동안 옷을 갈아입지 못한 점, 눈을 가린 채 통제 속에서 장소를

이동하는 점 등을 발견하면서 ‘인권유린’이라는 질타를 받았던 방송이었습니다.


특정 개종목사의 주장을 확인하는 과정도 없이 그대로 인용한 방송의 핵심은

기독교방송국과 기성교회가 합작하여 신천지예수교회를 탄압하고 신천지예수교회 성도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 방송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 받는 정신적 피해나 사회적 불이익은

감당하기 너무 벅차고 힘들었습니다. 










침묵은 세상을 바꾸지 못함을 알기에 신천지교회와 방송에 노출된 신천지 교인은

방송내용 상당부분이 허위이며, 방송으로 인해 명예 훼손·인격권 침해 등을 당했기에

CBS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CBS가 패소 하였습니다. 


지난 23일 대법원은 CBS ‘신천지에빠진사람들‘에 대해 일부 허위·왜곡보도임을

인정하고 정정 반론보도 및 800만원 손해배상 명령 판결을 내렸는데요 CBS는

야비하게도 정정반론보도 방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새벽 3시에 방영하였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도 우습게 여기는 처사로밖에

봐지지 않는데요 이뿐 아니라 cbs는  '신천지, 효 잔치 내세운 학교 내 포교활동 시도 무산'

보도가 허위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여 법원에 상고하였는데요 지난 7월 27일

대법원은 CBS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기성교단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CBS는 신천지교회를 향한 '아니면 말고'식의 비방 방송이

넘쳐나는데요 너무 과한 언론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방송과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CBS에게 ....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도 바로 서는법!

종교 언론이 바로서야 종교도 바로 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